이번에는 P2P 업체가 투자금과 상환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시작해볼게요.
제16조(회계처리기준)
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3항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도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2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안에서 투자금과 상환금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P2P 업체에서 투자한 자금이랑, P2P 업체의 고유재산과도 분리하라고 되어 있죠.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과 상환금은 상계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특히, 투자금과 상환금의 압류 및 가압류 불가 부분이 눈에 띄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A라는 P2P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에
P2P연계대부법인에 대해 가압류를 걸거나 걸겠다고 하여 다른 B라는 P2P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회수하는 거에요.
흔히 원리금수취권 NPL이라고 하던데, 원리금수취권을 사서 모아 P2P 업체에게
실제로 가압류를 걸거나, 또는 가압류를 걸겠다고 말해서 먼저 상환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 A와 B가 같은 대출상품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B는 다른 상품으로,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즉, 현재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P2P 업체의 고유재산과 투자금 및 상환금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P2P 업체에 가압류를 걸면 투자금과 상환금도 모두 같이 걸리는 셈이에요.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 다음에 있어요.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의 제도화에요.
제34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1항 :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
1항 단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항 : 투자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고 있는 투게더의 오픈마켓이나 렌딧마켓에 직격탄이 될 것 같네요.
예외적으로 양도를 하려면, 전문투자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따로 시행령에서 정한 자에게 양도 해야 하는데,
아마 주로 NPL 업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둘이 만나서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당 P2P 업체의 중개를 통해서만 가능하게끔 되었어요.
NPL 업체가 사간 원리금수취권을 NPL 업체의 뒤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유동화해주면서,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기회가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여요.
NPL 업체를 내세워서 사가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이 돈을 대는 거죠.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40% 이내에서 P2P 투자가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P2P 투자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위에 살짝 언급했듯이
NPL 업체를 내세워 원리금수취권을 사감으로써(유동화) 간접적인 투자도 가능하죠.
위의 직접적 투자는 이 법안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간접적 투자는 규정이 없어요.
P2P 대출채권이 부실화되어 대출채권 자체를 사가는 NPL도 핫해지겠지만,
P2P 대출채권에 딸린 원리금수취권을 사가서 유동화하는 것도 꽤나 핫할 것 같아요.
제28조(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제28조에는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대출채권 도산절연이라고도 하던데, P2P업체 도산시 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P2P 대출채권을 P2P업체의 도산과 절연한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일단 용어부터 어렵고 상당히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미라클펀딩의 김진선 대표님이 설명해주시기로 했어요.
그 때 듣고 나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
2항 :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한 투자한도는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함
2항 단서 : 전문투자자(법인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에게는 미적용
이번에는 대출한도와 투자한도에요.
제32조 1항은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 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걸려서 문제가 될 업체가 몇 곳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동일 차입자가 많아서 실제 차입자 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가 제한된다고 했으니,
차입자 1명당 똑같이 10%씩이라고 하면 10명은 있어야 하는거죠.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갚아버리면 10%를 훌쩍 넘으므로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죠.
투자한도는 지금처럼 전문투자자는 한도가 없고, 개인투자자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어떻게 될지는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현재랑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3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한다.
제40조(가입 등)
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정협회 설립근거와 P2P 업체의 협회 가입 의무화에요.
현재 2개로 나눠진 협회가 하나로 합쳐지고, 그 협회에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아마 덩치가 큰 현재의 P2P 금융 협회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4부작으로 이번 P2P 법안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내용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하면 적어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모 대표님의 말씀대로 잘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법안을 한 번 훑어 본 것과 그냥 언론에서 말하는 것 듣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4부작에 걸쳐 만든다고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법학 비전공자인 법알못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에요.
너그럽게 봐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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