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1월 중에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9개월 뒤인 2020년 8월 법 시행 예정입니다. (부칙 제1조)
부칙 제1조 본문 :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9개월 +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록이 되고 나서 투자하는 상품들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제3조와 제2조)
그래서 정말 늦으면 2021년 8월에 되어서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칙 제3조 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 2항 :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치는 날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 :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체결하는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진복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되었으며,
그에 따른 대안으로 정무위원장이 제출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제출된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원안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이진복의원 등 10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K8M0K4H1H3W1S3S4R4M3O3B5Q1K7
정무위원장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무위 대안가결 → 법사위 수정가결 → 본회의 원안가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D9K0L8C2T2W1F7P0Z5B1Z4D4R9Q7
다음은 법률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참고만 해주세요^^;;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1부. 등록과 시행)
https://la-nube.tistory.com/711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2부. 정보공시와 이자율)
https://la-nube.tistory.com/712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3부. 금지사항과 자기자본 투자)
https://la-nube.tistory.com/713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4부. 돈 관리, 양수도, 한도, 협회 등)
https://la-nube.tistory.com/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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