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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2부. 정보공시와 이자율)

la Nube 2019. 9. 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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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P2P 업체들이 뭘 공시해야 하고,

어떤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 알아볼게요.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1항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

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먼저, P2P 업체의 재무와 경영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자본금, 주주, 지분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정도는 공개되지 않을까요?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라고 있는데,

현행 신용평가 자료 제공 외에 뭘 더 줄런지 모르겠네요.

단순히 담보는 이렇게 측정한다, 신용평가는 어디서 한다로 끝날까요?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차입자에게 매우 중요하죠.

투자자에게는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고요.


다만,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대출이자에 이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포함이 되게 되었어요.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2항 ~~~이 경우 이자율 산정 시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수취 


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동안은 대출이자율에는 차입자가 내는 플랫폼 수수료나,

현물로 리워드 제공 시 그 리워드들을 함께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대출이자 따로 수수료 따로 였죠.


이 부분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자율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비용을 뺀 수수료들도 대출이자라고 했어요.


그 동안은 법이 없어서 회색지대였어요.

P2P 업체에서 리워드를 줘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에는 계산하지 않았죠.

게다가 차입자들이 플랫폼 수수료를 내도 이것도 역시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현물 리워드나 플랫폼 수수료 등이 대출이자가 돼요.

현재 고리워드 같은 것을 계속 유지하면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훨씬 초과하게 돼요.

이 부분은 예전부터 말이 참 많았는데 법안에서 아예 '응 이자 맞아'라고 해버렸네요.


차입자 입장에서 다시 볼까요?

일단 차입자는 약정한 대출 이자율 외에 수수료나, 만약 현물 리워드를 차입자가 제공하면 그 부분이 이자율로 되요.

예를 들어, 18%짜리 상품이 있어요. 수수료는 6%를 받아 간대요.

그런데 현물 리워드를 차입자가 제공하는 순간, 24%를 초과하게 될 수 있죠.


뭐 실제로 P2P 업체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몰라요.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다고 슬쩍 들었을 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정보공시의 대상이니 앞으로는 쉽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위와 같은 상황에서 P2P 업체들은

24%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차입자의 수수료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인하해서는 지금도 적자인 애들이 더 적자가 되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뭘 줄여야 할까요?

바로 약정한 대출 이자율이에요. 즉, 투자자의 수익률이에요.


18%짜리 상품은 16%로, 16%는 14%로, 등등

이렇게 약정 이자율을 내려야 24%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고이율의 상품은 사라지게 되는거죠.

물론 고리워드 역시 찾아보기 힘들어 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이율, 고리워드를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투자자들은 분명 좋아할거에요.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거에요.


P2P 업체들은 차입자와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대출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있으면 중개 수수료를 떼 주고,

투자금 보관할 제3자 예치기관에도 역시 예치 관련 수수료를 떼 주고,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등기하면 법무사비 등의 등기 관련 수수료가 들고,

감정을 맡기면 감정평가사에게 지불할 수수료가 들고,

신용평가를 의뢰하면 당연히 신용평가사에 수수료를 내고,

손해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도 내야 하고요.

이런 저런 수수료들이 나가게 되는데, 플랫폼 수수료 받아서 과연?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1항 ~~~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투자 시 수수료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연계투자의 수익률이나 순수익률,

예상수익률들을 제공해야 해요.


이 중에서 저는 순수익률에 주목했는데요.

순수익률... 약정 이자율에서 세금을 빼고, 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를 뺀 수익률이겠죠?

물론 세전 순수익률이라고 하면 세금을 안 빼고 계산하겠지만요.


그 동안 투자자들이 플랫폼 수수료를 납부하는 곳에서는

표기된 수익률만 크게 보이고, 플랫폼 수수료는 숨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표기된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플랫폼 수수료를 빼고 나서야 실제로 벌게 되는 순수익률이에요.


마치 예전에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말할 때,

월정액 35,000원(부가세 별도)이라고 하면서 3만 5천원짜리 요금제라고 하다가,

지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38,500원짜리 요금제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정보공시와 이자율 산정까지 훑어 보았어요.

예상보다 글이 길어졌어요. 아직 가야할 여정이 더 남았는데 말이죠.

4부작으로 끝낼 수 있으니 갑자기 의문이 들어요 ㅜ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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