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P2P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1항 : P2P 업체 자신 또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
2항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금지
7항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예외 있음)
먼저, P2P 업체 자신이나 대주주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을 하면 안돼요.
그 이유는 P2P 업체가 대주주나 임원의 사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P2P 업체 스스로에게 대출? 이것도 뭔가 이상하자나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출을 하면 안돼요.
다만, 차입자가 요청하면 투자자에게 투자할거냐고 다시 물어보고 할 수는 있어요.
투자와 대출에 있어서 만기가 불일치하면 안돼요.
만기뿐만 아니라, 금리와 금액도 역시 일치해야 해요.
만기 불일치 관련해서는 한 때 꽤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돌려막기 의혹이 나오기도 하고요.
후차수의 투자금이 선차수의 상환금으로 쓰인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요.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4항 단서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
6항 : 4항 단서에 대한 부분을 공시해야 함
다음은 P2P 업체의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이에요.
P2P 업체는 원칙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P2P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집을 했는데 80% 이하로 모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 자기 돈 넣어서 마감시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뭐 그 동안 법이 없다 보니 몇몇 업체들이 알게 모르게 쓰던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흔히 '자체 마감'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P2P 업체가 자기 상품에 투자한 것의 잔액은
자기자본보다는 같거나 적어야 해요.
자기자본이 10억원인 업체는 1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죠.
여기서 자기자본을 엄청나게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은
자기자본에 비례해서 이런 투자를 크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자본이 100억원이라고 하면, 80% 이하로 모집될 때마다
돈을 넣어서 총 100억원을 넣으면 P2P 업체 스스로 상당한 수익률을 낼 수 있겠지요.
P2P 투자의 수익률이 연 10%라고 하면 100억원 넣으면 10억원을 벌 수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자기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은 이거에요.
P2P 업체가 모집이 80% 미달되서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상품이 부실화되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의 투자금을 먼저 손실 처리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즉, 자기자본을 먼저 회수하고, 모자란 돈은 투자금에서 손실내는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동순위여야 할텐데, 과연 이론과 실제가 같을까요?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나 법안을 찾아봤는데, 딱히 건질만한 것이 안 보여요.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고요. ㅜㅜ
제19조(광고)
4항 단서 : 다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 상품을
해당 매체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건 카OO, 토O, 핀O 같은 곳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당히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들 플랫폼에서 P2P 업체의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그 상품들이 P2P 업체의 상품이라고 눈에 잘 띄게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상품이 P2P 업체가 아니라 저 플랫폼에서 하는 것인줄 알고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해당 플랫폼이 하는 줄 알고 믿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P2P 업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보았어요.
사실 이것보다 내용은 더 많지만 제 눈에 띄는 것 위주로 구성했어요.
다음에는 돈 관리, 파산절연, 한도, 원리금수취권 양도, 협회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 편이 아마 마지막일거에요. 4부작!
'Economy & Finance > 주식, 채권, 파생상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라클펀딩 후기(P2P 법안 질문)와 P2P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0) | 2019.09.12 |
---|---|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4부. 돈 관리, 양수도, 한도, 협회 등) (0) | 2019.09.10 |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2부. 정보공시와 이자율) (0) | 2019.09.07 |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1부. 등록과 시행) (2) | 2019.09.06 |
와디즈 : 꿈의 재테크, 크라우드펀딩을 경험하라 (0) | 201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