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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3부. 금지사항과 자기자본 투자)

la Nube 2019. 9.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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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P2P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1항 : P2P 업체 자신 또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

2항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금지

7항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예외 있음)


먼저, P2P 업체 자신이나 대주주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을 하면 안돼요.

그 이유는 P2P 업체가 대주주나 임원의 사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P2P 업체 스스로에게 대출? 이것도 뭔가 이상하자나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출을 하면 안돼요.

다만, 차입자가 요청하면 투자자에게 투자할거냐고 다시 물어보고 할 수는 있어요.


투자와 대출에 있어서 만기가 불일치하면 안돼요.

만기뿐만 아니라, 금리와 금액도 역시 일치해야 해요.

만기 불일치 관련해서는 한 때 꽤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돌려막기 의혹이 나오기도 하고요.

후차수의 투자금이 선차수의 상환금으로 쓰인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요.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4항 단서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

6항 : 4항 단서에 대한 부분을 공시해야 함


다음은 P2P 업체의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이에요.

P2P 업체는 원칙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P2P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집을 했는데 80% 이하로 모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 자기 돈 넣어서 마감시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뭐 그 동안 법이 없다 보니 몇몇 업체들이 알게 모르게 쓰던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흔히 '자체 마감'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P2P 업체가 자기 상품에 투자한 것의 잔액은

자기자본보다는 같거나 적어야 해요.

자기자본이 10억원인 업체는 1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죠.


여기서 자기자본을 엄청나게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은

자기자본에 비례해서 이런 투자를 크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자본이 100억원이라고 하면, 80% 이하로 모집될 때마다

돈을 넣어서 총 100억원을 넣으면 P2P 업체 스스로 상당한 수익률을 낼 수 있겠지요.

P2P 투자의 수익률이 연 10%라고 하면 100억원 넣으면 10억원을 벌 수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자기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은 이거에요.

P2P 업체가 모집이 80% 미달되서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상품이 부실화되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의 투자금을 먼저 손실 처리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즉, 자기자본을 먼저 회수하고, 모자란 돈은 투자금에서 손실내는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동순위여야 할텐데, 과연 이론과 실제가 같을까요?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나 법안을 찾아봤는데, 딱히 건질만한 것이 안 보여요.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고요. ㅜㅜ



제19조(광고)

4항 단서 : 다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 상품을

해당 매체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건 카OO, 토O, 핀O 같은 곳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당히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들 플랫폼에서 P2P 업체의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그 상품들이 P2P 업체의 상품이라고 눈에 잘 띄게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상품이 P2P 업체가 아니라 저 플랫폼에서 하는 것인줄 알고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해당 플랫폼이 하는 줄 알고 믿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P2P 업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보았어요.

사실 이것보다 내용은 더 많지만 제 눈에 띄는 것 위주로 구성했어요.

다음에는 돈 관리, 파산절연, 한도, 원리금수취권 양도, 협회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 편이 아마 마지막일거에요. 4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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