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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1부. 등록과 시행)

la Nube 2019. 9.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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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8월 22일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돼요.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하여 제 나름대로 요약하고, 또 제 생각을 담아 보았어요.

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살다 살다가 제가 재테크 때문에 법안까지 찾아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법안에 있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색칠해 둘게요.


일단 용어의 정의는 이래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P2P 업체를 말해요~

- 이용자 : 투자자와 차입자


-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P2P 업체와 관련해서는 P2P 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무등록 영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제5조(등록)

1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


일단 P2P 업체는 상법 상의 주식회사여야 하고요, P2P 업체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이 있어요.

최소한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연계대출 규모가 크면 더 많은 자기자본을 요구하게 돼요.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많은 자기자본이 필요하죠. 원래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에서는 10억원을 요구했었거든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

1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대부업법 시행령 中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등을 포함)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항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치는 날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2P 법안은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 공포 당시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P2P 업체들은 공포 후 7개월 후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요.

공포 후 시행까지 9개월, 시행 후 1년 이내 등록이라는 규정 때문에, P2P 업체들은 약 1년 9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죠.

즉, 기존 P2P 업체들은 1년 9개월 다 되는 날까지 등록 안 하고 있다가 딱 맞추어 등록이 되어도 된다는 것이겠죠.


업체들 입장에서는 신규 진입 장벽이 생겼어요.

그 동안은 3억원이었는데, 최소 5억원 이상, 그리고 정부에서는 7억원, 10억원 등 단계별로 나누겠다는 입장이죠.

큰 규모의 업체들이야 자기자본을 빠르게 모으겠지만,

작은 규모의 업체들은 아마도 서로 인수합병을 하는 케이스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작은 규모지만, 이미 법에서 원하는 자기자본 이상으로 확충한 업체도 몇 곳 보이긴 하죠.


문제는 추후 그 결과가 사기나 먹튀로 나올 수도 있는 업체들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고 업체들의 등록까지 완료되려면 최장 1년 9개월이 필요한데,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것까지도 꽤 걸릴테니 길면 2년이 될듯 싶거든요.

그 사이에 열심히 이상한(?) 영업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애초에 이 법에 따라 등록할 생각이 없는(?) 업체들이 있다면 더 그렇겠죠.

2년이면 짧은 것 같지만, 돌이켜 보면 2018년 한 해만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자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걱정돼요.


자기자본도 3억원에서 더 늘려야 하고,

계속해서 소개드리겠지만, 기존의 모습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자율 산정 등)

그러니 법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사실상 법이 없는 것을 악용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정말 빨리 등록하는 업체들은 공포 후 9개월 뒤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을텐데,

정말 늦게 등록하거나 등록할 생각이 아예 없으면(?) 1년 9개월 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물론 정상적으로 계속 영업을 할 업체들은 빨리 등록할 수록,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른바 등록 전쟁이죠.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P2P 이자소득세도 등록이 되어야 27.5%에서 15.4%로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다음은 P2P 업체들의 정보공시, 수수료, 자기자본으로 투자, 대출 시 금지 사항, 제공해야 하는 정보 등을 알아 볼게요.

이번 것이랑 합해서 아마 모두 4부작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쉬다가 천천히 올려도 되겠지요?

새벽에 작성한 것인데 법알못(!) 입장에서는 많이 힘드네요. ㅜㅜ

* 법알못 :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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