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P2P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1항 : P2P 업체 자신 또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2항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금지7항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예외 있음) 먼저, P2P 업체 자신이나 대주주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을 하면 안돼요.그 이유는 P2P 업체가 대주주나 임원의 사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P2P 업체 스스로에게 대출? 이것도 뭔가 이상하자나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출을 하면 안돼요.다만, 차입자가 요청하면 투자자에게 투자할거냐고 다시 물어보고 할 수는 있어요. 투자와 대출에 있어서 만기가 불일치하면 안돼요.만기뿐만 아니라, 금리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