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P2P 업체가 투자금과 상환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시작해볼게요. 제16조(회계처리기준)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3항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도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