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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4부. 돈 관리, 양수도, 한도, 협회 등)

이번에는 P2P 업체가 투자금과 상환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시작해볼게요. 제16조(회계처리기준)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3항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도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2부. 정보공시와 이자율)

이번에는 P2P 업체들이 뭘 공시해야 하고,어떤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 알아볼게요.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1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먼저, P2P 업체의 재무와 경영현황을 공개해야 해요.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그래도 자본금, 주주, 지분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정도는 공개되지 않을까요?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라고 있는데,현행 신용평가 자료 제공 외에 뭘 더 줄런지 모르겠네요.단순히 담보는 이렇게 측정한다, 신용평가는 어디서 한다로 끝날까요?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차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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