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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 2

국회 본회의 통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11월 중에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9개월 뒤인 2020년 8월 법 시행 예정입니다. (부칙 제1조) 부칙 제1조 본문 :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9개월 +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등록이 되고 나서 투자하는 상품들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제3조와 제2조)그래서 정말 늦으면 2021년 8월에 되어서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칙 제3조 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부칙 제3조 2항 :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

미라클펀딩 후기(P2P 법안 질문)와 P2P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2019년 8월 31일에 있었던 미라클펀딩 2차 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했어요.다른 분들이 워낙 간담회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셔서 저는 제가 물어봤던 것 위주로 정리해볼게요. 1. P2P 법안에 따르면, A라는 P2P 회사가 자기자본으로 B라는 P2P 회사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먼저 P2P 회사는 자기자본으로 자기 회사의 상품 중 모집이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자기계산으로 연계투자 라는 표현을 씀)물론 모집 금액의 80% 그리고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라는 세부 규정은 있고요.그런데 여기는 자기자본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안을 봤더니, 현재 법안에서는 P2P 회사는 P2P 회사의 고유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만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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