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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3

미라클펀딩 후기(P2P 법안 질문)와 P2P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2019년 8월 31일에 있었던 미라클펀딩 2차 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했어요.다른 분들이 워낙 간담회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셔서 저는 제가 물어봤던 것 위주로 정리해볼게요. 1. P2P 법안에 따르면, A라는 P2P 회사가 자기자본으로 B라는 P2P 회사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먼저 P2P 회사는 자기자본으로 자기 회사의 상품 중 모집이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자기계산으로 연계투자 라는 표현을 씀)물론 모집 금액의 80% 그리고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라는 세부 규정은 있고요.그런데 여기는 자기자본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안을 봤더니, 현재 법안에서는 P2P 회사는 P2P 회사의 고유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만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그에..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3부. 금지사항과 자기자본 투자)

이번에는 P2P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1항 : P2P 업체 자신 또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2항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금지7항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예외 있음) 먼저, P2P 업체 자신이나 대주주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을 하면 안돼요.그 이유는 P2P 업체가 대주주나 임원의 사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P2P 업체 스스로에게 대출? 이것도 뭔가 이상하자나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출을 하면 안돼요.다만, 차입자가 요청하면 투자자에게 투자할거냐고 다시 물어보고 할 수는 있어요. 투자와 대출에 있어서 만기가 불일치하면 안돼요.만기뿐만 아니라, 금리와 금..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1부. 등록과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8월 22일에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돼요.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하여 제 나름대로 요약하고, 또 제 생각을 담아 보았어요.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그 부분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살다 살다가 제가 재테크 때문에 법안까지 찾아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법안에 있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색칠해 둘게요. 일단 용어의 정의는 이래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P2P 업체를 말해요~- 이용자 : 투자자와 차입자 - 원리금수취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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