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P2P 업체들이 뭘 공시해야 하고,어떤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 알아볼게요.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1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먼저, P2P 업체의 재무와 경영현황을 공개해야 해요.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그래도 자본금, 주주, 지분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정도는 공개되지 않을까요?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라고 있는데,현행 신용평가 자료 제공 외에 뭘 더 줄런지 모르겠네요.단순히 담보는 이렇게 측정한다, 신용평가는 어디서 한다로 끝날까요?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차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