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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국회 본회의 통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11월 중에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9개월 뒤인 2020년 8월 법 시행 예정입니다. (부칙 제1조) 부칙 제1조 본문 :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9개월 +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등록이 되고 나서 투자하는 상품들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제3조와 제2조)그래서 정말 늦으면 2021년 8월에 되어서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칙 제3조 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부칙 제3조 2항 :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2부. 정보공시와 이자율)

이번에는 P2P 업체들이 뭘 공시해야 하고,어떤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 알아볼게요.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1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먼저, P2P 업체의 재무와 경영현황을 공개해야 해요.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그래도 자본금, 주주, 지분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정도는 공개되지 않을까요?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라고 있는데,현행 신용평가 자료 제공 외에 뭘 더 줄런지 모르겠네요.단순히 담보는 이렇게 측정한다, 신용평가는 어디서 한다로 끝날까요?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차입자에게..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1부. 등록과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8월 22일에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돼요.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하여 제 나름대로 요약하고, 또 제 생각을 담아 보았어요.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그 부분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살다 살다가 제가 재테크 때문에 법안까지 찾아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법안에 있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색칠해 둘게요. 일단 용어의 정의는 이래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P2P 업체를 말해요~- 이용자 : 투자자와 차입자 - 원리금수취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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