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8월 22일에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돼요.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하여 제 나름대로 요약하고, 또 제 생각을 담아 보았어요.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그 부분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살다 살다가 제가 재테크 때문에 법안까지 찾아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법안에 있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색칠해 둘게요. 일단 용어의 정의는 이래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P2P 업체를 말해요~- 이용자 : 투자자와 차입자 - 원리금수취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