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실제 개정과 시행은 2019년 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9-1호) 특히,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스마트폰 전체의 품질보증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단, 배터리는 소모품이라서 1년이며,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폰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2. 기존에 정해져 있지 않았던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합니다.아울러 역시 기존에 정해져 있지 않았던 태블릿의 부품보유기간을 4년으로 정합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