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안 2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3부. 금지사항과 자기자본 투자)

이번에는 P2P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1항 : P2P 업체 자신 또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2항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금지7항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예외 있음) 먼저, P2P 업체 자신이나 대주주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을 하면 안돼요.그 이유는 P2P 업체가 대주주나 임원의 사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P2P 업체 스스로에게 대출? 이것도 뭔가 이상하자나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출을 하면 안돼요.다만, 차입자가 요청하면 투자자에게 투자할거냐고 다시 물어보고 할 수는 있어요. 투자와 대출에 있어서 만기가 불일치하면 안돼요.만기뿐만 아니라, 금리와 금..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2부. 정보공시와 이자율)

이번에는 P2P 업체들이 뭘 공시해야 하고,어떤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 알아볼게요.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1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먼저, P2P 업체의 재무와 경영현황을 공개해야 해요.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그래도 자본금, 주주, 지분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정도는 공개되지 않을까요?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라고 있는데,현행 신용평가 자료 제공 외에 뭘 더 줄런지 모르겠네요.단순히 담보는 이렇게 측정한다, 신용평가는 어디서 한다로 끝날까요?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차입자에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