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11월 중에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9개월 뒤인 2020년 8월 법 시행 예정입니다. (부칙 제1조) 부칙 제1조 본문 :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9개월 +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등록이 되고 나서 투자하는 상품들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제3조와 제2조)그래서 정말 늦으면 2021년 8월에 되어서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칙 제3조 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부칙 제3조 2항 :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