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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020년 5월)

la Nube 2020. 5.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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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019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매도한) 해외주식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실이 나도 신고를 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며,

신고 후 납부할 세금은 손실을 보거나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앞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의 HTS에 보면 아래와 같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모바일의 MTS에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PC에 HTS를 설치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기준년도를 2019년으로, 신고구분을 확정으로 해서 조회 후,

인쇄하기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엑셀 파일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각 증권사 HTS마다 조회 후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메뉴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첫 화면에 있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클릭 후,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가 나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지방세가 없으므로, 1)의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1번째 페이지입니다.


[1단계 : 양도 기본정보 및 신고인(양도인)]


- 양도자산종류 : 국외 - 국외주식

- 양도연월 : 2019년, 신고구분 : 확정 -> 조회 클릭


양도연월의 월은 1월로만 선택됩니다.


그 밑에 있는 신고인(양도인)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단계 : 양수인 목록]


양수인(거래상대방)은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3단계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가 나옵니다.


주식이 여럿이거나, 증권사가 여럿인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할 것이므로,

(1) 주식등 종목명은 그 중 아무거나 대표주식으로 적습니다.


(3) 주식등 종류코드는 일반적으로 61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취득유형은 일반적으로는 매매로 취득하나,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선택합니다.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는 매매로 취득 후, 매도한 주식 수를 모두 적습니다.





[4단계 :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스크롤을 조금 아래로 내리면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이 나옵니다.


(7) 양도일자는 증권사 HTS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인 소득금액계산서를 보고 적되,

양도일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서에 나온 날짜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면 됩니다.


(10) 취득일자는 (7) 양도일자보다 빠른 날짜로 임의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다음의 4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증권사와 주식별로 모두 합산하여 적으면 됩니다.


(9) 양도가액 (= 양도가액종목별소계의 합계)

(12) 취득가액 (= 취득가액종목별소계의 합계)

(13) 필요경비 (= 제비용종목별소계의 합계)

(14) 양도소득금액 (= 비용차감후 손익의 합계)


증권사 HTS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에 보면,


A증권사

- 양도가액종목별소계의 합계 : 382,823원

- 취득가액종목별소계의 합계 : 36,572원

- 제비용종목별소계의 합계 : 6,066원

- 비용차감후 손익의 합계 : 16,496원


B증권사

- 양도가액종목별소계의 합계 : 51,306원

- 취득가액종목별소계의 합계 : 48,094원

- 제비용종목별소계의 합계 : 210원

- 비용차감후 손익의 합계 : 3,002원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합산하면

- 양도가액종목별소계의 합계 : 382,823 + 51,306 = 434,129원 -> (9) 양도가액

- 취득가액종목별소계의 합계 : 365,721 + 48,094 = 413,815원 -> (12) 취득가액

- 제비용종목별소계의 합계 : 606 + 210 = 816원 -> (13) 필요경비

- 비용차감후 손익의 합계 : 16,496 + 3,002 = 19,498원 -> (14) 양도소득금액


위와 같이 합산한 결과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8) 주당양도가액과 (11) 주당취득가액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뜨지만,

등록하겠다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맞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5단계 : 양도소득기본공제]


명세서 상의 세율 합산 내역이 나옵니다.

(7) 양도소득기본공제에 2,500,000원을 적습니다.

이 부분은 세법에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단계 : 신고서 제출]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7단계 :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체크해야 할 부분을 모두 체크 후,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합니다.





[8단계 : 부속서류 제출]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속서류제출여부에 N 이라고 뜹니다. N 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부속서류에 첨부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첨부하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위와 같이 증권사 HTS에서 받은 PDF 파일을 모두 올립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부속서류 제출목록이 뜨며, 부속서류확인에 있는 제출확인을 클릭해서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뜨며, 미리보기를 눌러 각각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여 부속서류까지 다시 업로드하면 됩니다.

5월 31일 전까지 가장 마지막으로 수정되어 신고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부속서류는 신고서를 다시 작성할 때마다 다시 올려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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