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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3

미라클펀딩 후기(P2P 법안 질문)와 P2P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2019년 8월 31일에 있었던 미라클펀딩 2차 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했어요.다른 분들이 워낙 간담회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셔서 저는 제가 물어봤던 것 위주로 정리해볼게요. 1. P2P 법안에 따르면, A라는 P2P 회사가 자기자본으로 B라는 P2P 회사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먼저 P2P 회사는 자기자본으로 자기 회사의 상품 중 모집이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자기계산으로 연계투자 라는 표현을 씀)물론 모집 금액의 80% 그리고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라는 세부 규정은 있고요.그런데 여기는 자기자본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안을 봤더니, 현재 법안에서는 P2P 회사는 P2P 회사의 고유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만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그에..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4부. 돈 관리, 양수도, 한도, 협회 등)

이번에는 P2P 업체가 투자금과 상환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시작해볼게요. 제16조(회계처리기준)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3항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도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3부. 금지사항과 자기자본 투자)

이번에는 P2P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1항 : P2P 업체 자신 또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2항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금지7항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예외 있음) 먼저, P2P 업체 자신이나 대주주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을 하면 안돼요.그 이유는 P2P 업체가 대주주나 임원의 사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P2P 업체 스스로에게 대출? 이것도 뭔가 이상하자나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출을 하면 안돼요.다만, 차입자가 요청하면 투자자에게 투자할거냐고 다시 물어보고 할 수는 있어요. 투자와 대출에 있어서 만기가 불일치하면 안돼요.만기뿐만 아니라, 금리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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