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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나

la Nube 2019. 2.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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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실제 개정과 시행은 2019년 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9-1호)



특히,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스마트폰 전체의 품질보증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단, 배터리는 소모품이라서 1년이며,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폰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2. 기존에 정해져 있지 않았던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합니다.

아울러 역시 기존에 정해져 있지 않았던 태블릿의 부품보유기간을 4년으로 정합니다.


3. 노트북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따라서 2019년 2월 중에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고, 제조사들이 이를 성실히 지킨다면,

새로운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구입하거나 출시되는 스마트폰부터 2년 보증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삼성이나 LG 등 한국의 제조사들은 새 기준을 따르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행정예고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ff0b054df64ad78331a88c0e4f981bb6ec75fcd55690032cf26314c9aefbfca2&rs=/fileupload/data/result/BBSMSTR_000000002369/


2월 중에 실제로 개정된 새 기준이 나오고 그것이 시행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제조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구입하는 것이 2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Update:

2019년 3월 10일 현재, 2월 중에 개정 및 시행 예정이었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이 깜깜무소식입니다. 공정위에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받았는데, 혹시나 반대 의견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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